청주지검은 11일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자를 바꿔치기해 처벌을 모면한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원대 내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5층 높이 건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 대신 처벌 받도록 한 혐의(범인은닉 등)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중원대가 무허가 건물을 짓는 데 직접 관여한 혐의(건축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중원대가 수년에 걸쳐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 불법 건물을 여러 채 지은 사실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런 불법 행위를 주도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괴산군청 공무원 A(52·6급)씨와 문제의 기숙사 건물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B씨도 지난달 30일 구속했습니다.
또 기숙사 불법 건립 사실을 괴산군이 적발했는데도 이 대학이 충북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 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사망사고 책임자 바꿔치기해 처벌 피한 건설사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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