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년6개월 만에 25억 원대 성매매 알선 '배달다방' 적발

1년6개월 만에 25억 원대 성매매 알선 '배달다방' 적발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매매 알선으로 25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매매업소 업주 박 모(41)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전 모(31)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충주 시내에 배달 전문 다방을 차려놓고 모텔 등지에서 2천5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5억여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00다방'이란 명함과 성매매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수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한 번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과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통해 성매매 여성 122명의 인적 사항과 매출 내역을 기록한 영업장부, 홍보 전단 1만 장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도박 영업을 해 온 성인 게임장과 인터넷 게임장 4곳도 적발해 이 모(43) 씨 등 11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