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의 소송에서 져 돌려줄 뻔한 35억여 원을 다시 가압류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어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은 유 씨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유 씨는 정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35억여 원을 되찾아 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추징 청구가 기각돼 확정된 만큼 정부의 추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35억여 원은 검찰이 유 씨의 횡령액을 추징하기 위해 유 씨의 서울 청담동 주택을 가압류하고 경매에 넘겨 확보한 재산이었습니다.
정부는 소송에서 승소한 유 씨가 공탁금 출급 형태로 이 돈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막으려고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35억여 원을 누가 가져갈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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