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수배 사실 알려주고 뇌물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 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받고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들의 수배 여부를 임의로 조회하고 이를 누설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달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뇌물이 아니라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환전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조직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과 실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