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이 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발생 도로는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로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음에도 A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이 가장 먼저 고려됐습니다.
A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 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 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였습니다.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입니다.
이런 증거들로 말미암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블랙박스에 찍힌 무단횡단…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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