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씨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내연녀 김 모(55)씨와 김 씨 지인 손 모(51)씨를 오늘(9일)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김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와 손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조희팔이 살아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에 따르면 지난 6∼7일 조 씨 범죄 수익금 은닉 등에 관여한 조 씨 내연녀 김 씨와 손 씨를 잇따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손 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 원을 건넸으며, 손 씨는 이듬해 김 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와 김 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 씨는 김 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손 씨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 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당시 현장에는 내연녀 김 씨와 조씨의 지인인 사업하는 남성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로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1명 더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씨, 손 씨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조희팔 생사, 도피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손 씨를 추궁해 범죄수익금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조희팔 범죄수익 10억 은닉 내연녀·5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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