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김학휘 기자 Seoul 작성 2015.11.09 18:04 조회 조회수 8천억 원대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도 징역 5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학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04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결혼식 한 달 앞인데?" 문자에 날벼락…예비부부들 '분통' "이런 바닥은 처음" 토박이들도 '당혹'…처참한 상황 동영상 기사 "차라리 AI 사진이길"…환경미화원 휴게실 '논란' 동영상 기사 휠체어 쓰러져 도로 위 2시간 사투…노인 끝내 사망 동영상 기사 "닭고기가 빙글빙글" 속엔 피 흔적…결국 업소 폐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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