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고 감금과 협박으로 차를 강매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입건된 중고차 판매상이 인천 지역에서 최근 다섯 달 사이에 35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53건을 적발해 35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7명을 구속하고 3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중고차 판매상들의 불법행위는 고객을 '미끼매물'로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13건으로 74%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사기, 폭행·감금, 공갈·협박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판매상은 올해 2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이 차량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왜 차를 사지 않느냐"고 위협하며 3㎞가량 운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른 중고차 판매상은 자신의 차량에 탄 고객에게 "내가 일당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욕설과 협박을 해 현금 5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