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 면허 없이 의사를 고용해 만든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종교 법인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세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종교재단 간부 50살 강 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병원을 실제 운영한 사무장 길 모 씨를 구속하고 불법 병원 운영에 관여한 의사와 간호사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9년 종교재단을 만든 뒤, 3년 뒤 의료기관을 만들겠다며 재단의 정관을 바꿨습니다.
선교 목적으로 의료활동을 하겠다며 담당 도청의 허가를 받았고, 서울과 경기 등에 병원 5개를 만든 뒤 병원을 운영할 '사무장'을 모집했습니다.
강 씨 등은 이렇게 모집한 사무장들에게 병원을 개설해 준 대가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받았고, 매월 2백에서 5백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도 자행됐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무장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엑스레이를 판독했고,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는 일반인 사무장이 직접 엑스레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운영된 사무장 병원 5곳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요양급여비는 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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