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깨문 미국인에 징역 1년 선고 곽상은 기자 Seoul 작성 2015.11.08 05:19 조회 조회수 작은 개를 깨무는 등 학대한 미국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은 37세 남성 용의자가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혐의를 인정해 1년형을 선고하고 분노조절과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술에 취한 채 어머니가 기르던 시추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대를 당한 개는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곽상은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17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극한 폭염 속 "에어컨 꺼도 시원"…국내 '구름 위의 땅' "여기서 쉬라고?" 미화원 휴게실 논란…영상 봤더니 고가 아파트 살며 아들 숨겨준 아버지…재산 70억 몰수당했다 고속도로 떨어진 호일…튕겨나간 카니발 운전자 사망 동영상 기사 "당연히 인공눈물인 줄"…무심코 눈에 넣었다 봉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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