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경찰서는 5일 남한강 등지에서 다슬기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내수면어업법)로 A(37)씨와 B(36)씨 등 2명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인근 남한강 등지에서 동력 고무보트에 틀그물을 설치해 다슬기 2.5t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야에 남한강에서 고무보트에 납으로 만든 추가 달린 틀그물을 걸어 강바닥을 훑어 다슬기를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불법 포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B씨는 A씨가 불법 포획한 다슬기를 사들여 세척과 포장 작업을 거쳐 시중에 유통했으며, '촉고그물(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천연기념물인 어름치 등 민물고기를 마구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냉동창고에 불법 포획한 다슬기 등을 보관하다가 경찰의 탐문수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다슬기 550㎏과 물고기 46㎏을 비롯해 불법 어로도구 등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남한강서 다슬기 '싹쓸이' 불법 포획…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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