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보험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오장원(59) 전 광주여대 총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판사는 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광주여대 원격교육원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원 운영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총장과 교직원들은 2008∼2014년 교비 3억 6천여만 원을 개인연금보험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주체는 광주여대로, 교비 적립을 위해 보험금을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비를 개인 용도(보험금)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검찰의 공소 사실이 횡령죄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월 오 전 총장과 이선재(52) 광주여대 총장, 교직원 8명을 교육원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교육원 운영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보험금을 횡령했다며 오 전 총장과 교직원 2명, 교육원 운영자 박씨만 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오장원 광주여대 前 총장 업무상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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