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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건축물에 판매용 태양광발전설비 허용

앞으로 일정 기준에 맞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주거지역을 포함해 어떤 용도지역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구별 없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보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함께 보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의 옥상바닥(평지붕)이나 지붕바닥(경사지붕)에서 5m로 제한됐습니다.

또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할 때는 설비 때문에 증가하는 수직·적설·풍하중 등 건축물을 구조나 안전에 대한 적정성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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