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업 수주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52살 최 모 씨와 건설업체 대표 53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 3월까지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향응을 접대하거나 물건을 싸게 사는 등 각종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주고받는 동안 공사 현장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으며 평소에는 형, 동생 사이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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