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박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황장엽 비서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고 돈만 뜯으려 했다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황씨 신변에 위협을 가하려는 범행 의도와 배후세력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사정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돈을 뜯으려고 속인 것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곤궁한 상황에서 거액을 제시하면 실제 범행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지인 63살 김 모씨와 함께 황 전 비서 암살을 모의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2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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