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상고심을 다음주 12일 오후 2시 선고합니다.
이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씨의 구속기간이 이달 1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관 전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습니다.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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