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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에 화난 30대 가구 공장 방화

경기 시흥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가구공장에 불을 낸 혐의로 34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4일) 밤 8시쯤 경기도 시흥시 화정동의 한 가구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구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100만원 가량 밀린 임금 문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30분 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불은 인근 가구공장까지 모두 2개동(719㎡)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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