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자녀를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6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 모 대학 체육 관련 부교수를 지낸 김씨는 빚이 늘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학부모 9명을 "아들을 프로축구팀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19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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