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도 최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가운데 9개 서류가 폐지 혹은 통합됩니다.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 등 8개는 폐지되고,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됩니다.
그러나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꼭 필요한 서류는 유지됩니다.
자필서명도 최소화됩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과의 분쟁 예방이나 사후 면책 등을 위해 다수의 서명을 요구해왔지만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과 관련해 확인하는 차원의 서명은 폐지 또는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여신분야에서는 대출정보 통지 서비스 신청·자동이체 신청 등 4개 부문이, 수신분야에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대포통장 제재 확인 등 5개 부문이 폐지 또는 일괄 서명으로 대체됩니다.
아울러 가입 신청서에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자필로 쓰게 하는 덧쓰기 항목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거래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핵심서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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