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천 3백억원대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27살 조 모 씨와 자금 관리업체 대표 25살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실질대표 39살 송 모 씨 등과 이숨투자자문을 세우고 올해 3월 부터 8월 사이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뒤 원금보장과 함께 매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2천7백명에게서 천3백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이 회사는 투자금 대부분을 앞순위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금 배당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씨는 송씨를 도와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한씨는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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