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의 경영지원회사 주식회사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퇴직한 주식회사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은 약식기소하고 퇴직한 명의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 기소중지했습니다.
김 씨는 주식회사 유디를 통해 고용한 명의 원장들에게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디치과 22개 지점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장이 들어오자 지난 5월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 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유디치과는 일반 치과의 반값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게 발단이 돼 수년째 치협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유디치과 측은 "공소 내용은 진실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문제, 사실 관계의 왜곡 등을 밝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