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영주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고 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대법원에서 김포대학 이사선임 처분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13일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위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변회 측은 조사결과 고 이사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과 정상화 계획안 평가계획을 심의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포대학의 사학분쟁 당사자와 분쟁의 목적과 쟁점이 같은 임원선임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을 수임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변회 측은 고 이사장에게 자료제출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기 위해 이번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고 이사장에 대한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고 이사장의 징계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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