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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설치 의뢰자 처벌도"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시민에게 장당 2천 원씩 보상하기로 하자 누리꾼들은 불법 현수막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수막 설치 의뢰자와 광고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sung****'는 "도시 미관상 너무 보기 싫다. 요즘은 정치적인 불법 현수막도 제법 있던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그만 붙입시다"라며 보상제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같은 포털 누리꾼 'kikn****'는 "미관은 둘째 치고 정말 교차로 횡단보도에 걸면 엄청 위험합니다. 서 있는 사람도, 차도 안 보여요. 정말 단속 철저히 해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라고 동조했습니다.

다음 이용자 '원앙소리'는 "자전거 타고 가던 아이가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리는 걸 봤다. 가늘어서 달리다 보면 잘 안 보일 듯"이라고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kys7****'는 "정말 현수막 공해 심각합니다. 광고업자, 의뢰자 모두 같이 처벌하세요"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누리꾼 'j00'는 "수거한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게 아니라 붙인 곳에 벌금을 왕창 내게 해야지요. 그리고 다 받아내야지. 그래야 없어지지"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이디 '투투'는 "불법 현수막 걸어놓는 게 누군지 뻔히 광고하는데 벌금 500만 원씩 때려봐라. 금방 없어지지"라고 적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일자리 창출 좀 해줘라. 그분들 삼시세끼 먹고 살 정도는 되겠다"(다음 아이디 '곰탱이푸우'), "어르신들께 양보하자. 저거 한 개 가져가면 2천 원인데, 폐지로 2천 원 모으려면 어마어마하다"(네이버 아이디 'dong****') 등과 같은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20세 이상 신청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한 장당 2천 원씩을 하루 10만 원, 월 20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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