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어렵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적발하지만, 건강보험 당국의 미약한 처벌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약사법'과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주다 걸린 제약업체의 보험약은 상한금액을 깎아야 합니다.
해당 제약사의 보험약값을 낮추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더는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심평원은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리베이트 근절 단속활동을 벌여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약업체 39개 제약업체를 복지부를 통해 심평원에 통보했지만, 심평원은 이 중에서 10개 제약업체에 대해서만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29개 제약업체의 347개 품목은 처분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심평원은 "의약품별로 인하율을 산출할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보받은 자료의 신뢰성을 확신하기 어려워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미처분 29개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협의해 부당금액과 결정금액, 인하율을 산출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 고시하도록 심평원에 권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