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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채팅·번역 어플'로 117억 투자 사기 업체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기능이 부실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 개발업체 의장 55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엉터리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올해 7월까지 투자자들에게 117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전송하는 기능이 들어 있었는데 기술력이 떨어져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모델의 디자인을 바꾸고 번역 기능을 추가했지만 번역 기능은 자체 개발한 게 아닌 구글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투자설명회에서 "81개국 언어로 소통되고 책이나 단어를 찍으면 번역이 가능하다"고 소개하며 해외 각 나라에서 사용 로열티로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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