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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준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시민에게 장당 2천원씩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인하고 자치구에서 보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보상금은 현수막 한 장당 2천원이고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한돕니다.

20세 이상 신청자 가운데 동별로 3∼5명을 선정해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합니다.

시는 "단속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종로구와 중구, 서초구 등 14개구와 협약을 맺어 해본 뒤 차차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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