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조씨가 운영하던 수조원대 다단계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48살 임모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는 2007년 6월쯤 경찰에서 파면된 뒤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2조5천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조씨 일당의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이듬해 10월까지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씨가 조씨 일당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인맥을 이용해 수사 진행사항을 파악한 뒤 조씨 일당에게 보고하고 변호사 선임·알선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씨가 다단계 사기 사건과는 별개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에 근무하다 사건 관계자로부터 뇌물 8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파면된 뒤 복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조씨 업체에 몸 담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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