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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 또 연장…작년 581억 원 감면

올 연말 끝나는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이 201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을 위해 이번까지 6번째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야간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야간시간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 운행시간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20∼50%를 감면받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화물차의 야간운행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집니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감면해준 통행료는 총 2천446억원으로 전체 통행료 수입의 7%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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