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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는 봉'…일부러 충돌해 보험금 챙겨

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택시 운전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쯤 대구시 수성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해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560만 원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1억 7천4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4급 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심한 당뇨병으로 장기간 투병하느라 생활고를 겪다 보니 이런 짓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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