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7개월 된 딸 살해한 10대 미혼모 결국 징역형 선고

자신이 낳은 17개월 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던 10대 미혼모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양 사건은 201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임신한 A양은 이듬해인 2013년 12월 딸을 낳았습니다.

양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측으로부터 양육과 관련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A양은 지난해 2월 미혼모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처지에 대한 회의는 A양을 지치게 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자신의 친구와 전화통화 하다가 '딸만 없으면 친구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A양은 급기야 낮잠을 자던 딸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A양은 경찰에게 붙잡히고서야 뒤늦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양 사건은 재판부의 선처로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홀로 견뎌낼 수밖에 없도록 외면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도 있다"라며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항고했고, 이 항고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A양은 다시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맡은 또 다른 1심 재판부는 "젖먹이 딸을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며 "다만 어린 나이에 학업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