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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물질 햄·소시지·붉은고기 위해평가한다

WHO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고기를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식품 당국이 자체적으로 위해평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WHO의 발암물질 지정에 따라 가공육과 붉은고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해 정도를 평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안인 만큼, WHO의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각국 대응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자체 위해평가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임신부의 참치 섭취를 놓고 수은 위해 논란이 벌어지자, 임신부는 1주일에 400g까지 먹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육류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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