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소·돼지용 가축용 항생제를 처방할 수 없음에도 일부 광어양식장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수산질병관리사 강 모(35) 씨와 안 모(41)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 강씨 등 10명은 2013년 9월 1일부터 최근까지 수산용 항생제보다 3배나 성분이 강한 가축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를 제주도 내 광어 양식장 57곳에 2만 1천667병(시가 5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에 투약했을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힐만한 연구결과가 없어 수의사가 아닌 수산관리질병관리사가 가축용항생제를 광어양식장에 처방·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리질병관리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가축용 항생제가 수산용 항생제보다 가격도 싸고 효과도 월등하기 때문에 광어 폐사율을 줄일 목적으로 광어양식업자들의 요청을 받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의사 고 모(42) 씨 등 2명은 현행법상 수의사들은 가축용 항생제를 처방해 광어양식장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산질병관리사 김 모(44 ) 씨와 공모해 수산질병관리원에 동물병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 등은 해당 가축용 항생제를 만드는 약품회사의 임원과 영업직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홍해삼 양식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안 모(41) 씨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중국산 수산용 항생제 330㎏을 제주도 내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중국산 수산용 항생제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 광어에 축산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제주에는 현재 358개 어가가 147㏊의 수면적에서 광어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양식 중 폐사량은 2010년 5천601t에서 2012년 6천710t, 2013년 6천928t, 2014년 7천889t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가축용 항생제 양식장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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