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영업을 한 티브로드와 씨앤앰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에 5억 7천 250만 원, 씨앤앰에 4억 300만 원 등 모두 10억 6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들의 불법영업 사례로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알린 점을 비롯해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입 당시 계약서에 적힌 요금대로 청구하지 않거나, 같은 방송상품 가입자에게 요 금할인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데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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