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았던 협력업체 코스틸의 박재천 회장에게 법원이 구형량 2년 6개월의 2배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근대적인 경영형태로써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액이 130억 원을 넘는데다 임직원을 동원, 회계를 조작하고 자금을 불법 인출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사들인 뒤 거래대금과 매출액을 조작해 13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뇌경색과 우울증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흐름과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냈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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