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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절차 확 바꾼다…'사건처리 3.0' 발표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절차를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장조사 과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업체 측의 변호인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건 처리시간을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 '사건처리 3.0'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조사 절차규칙을 제정해, 앞으로 공정위가 업체에 보내는 공문에는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 및 소재지를 특정하도록 했습니다.

업체는 공정위 조사내용이 공문에 쓰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현장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조사 시작·종료시각과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위압적인 조사 태도를 보이거나 규칙을 위반하면 페널티가 내려집니다.

또 조직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사건이 아닌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에 나서기 앞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모두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은 9개월, 담합 사건은 13개월로 예외를 뒀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3.0'과 관련한 각종 규칙과 고시 제·개정안을 다음달까지 행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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