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주위를 찌르는 이른바 '똥침'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7살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기소된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7살 A 양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한 차례 찌르고 A 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이 씨는 당시 A 양 친구들의 물장난을 말리려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행동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며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양이 하지 말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A 양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이 씨에게 있었다며, 추행의 범죄 의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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