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지시간으로 어제(18일) 이란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 NPT 핵안전조치협정의 추가의정서를 적용받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날 핵합의안에서 정한 '채택일'을 맞아 자신의 첫 의무인 추가의정서 적용 의사를 보냈습니다.
이란이 채택일이 도래하자마자 IAEA에 이를 알린 점을 고려하면 이란 정부가 제 사회와의 핵합의인 행동 공동포괄계획 JCPOA를 준수할 뜻을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핵협상 과정에서 이란 보수파는 '예외적인 사찰'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추가의정서 적용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잠정 적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란 의회가 아직 추가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CPOA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채택일로부터 8년 뒤인 2023년 10월에 추가의정서 비준을 추진해야 합니다.
추가의정서는 NPT의 핵안전조치협정보다 NPT 가입국에 우라늄 농축과 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자료를 더 자세히 IAEA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또 핵사찰단의 비자를 자동연장해야 하는 조항때문에 피사찰국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사찰단을 추방하지 못합니다.
이란 정부는 아울러 핵안전조치협정의 부속협약 3.1항 개정판도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이날 IAEA에 통보했습니다.
1992년에 마련된 3.1항 개정판은 NPT 회원국이 새로운 핵관련 시설을 짓기로 하자마자 IAEA에 설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요구합니다.
이란은 초기에 이를 거부하다 2003년에 수용했으나 IAEA에 신설된 핵관련 시설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했는 지에 대해 논란이 거듭됐고 결국 2007년 3월 3.1항 개정판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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