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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도왔다가…은행 거래 중지에 협박까지

경찰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작전을 도왔던 시민이 오히려 계좌가 정지되고 협박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통장을 빌려주면 320만 원을 주겠단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은 42살 박 모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박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것처럼 속여 경찰의 검거 작전을 도왔고, 지난 7일 경찰은 박씨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한 명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검거작전에 쓰인 박씨의 계좌는 사기 거래에 쓰인 것으로 등록됐고, 박씨의 모든 계좌는 한때 이용이 정지됐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박씨는 검거작전 직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 전화에 시달렸고, 집 앞을 서성이는 수상한 남자들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믿고 자신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여줬는데, 조직원은 이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중국으로 보낸 겁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어떤 신변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박씨의 개인 정보가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휴대전화를 통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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