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 우체국 지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불법체류자가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오늘(15일) 특수강도 혐의로 불법체류자 A(29·태국 국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50분 경기도 평택시 우체국 모 지점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 230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헬멧 안쪽으로 얼굴을 봤는데 용의자가 과거 우체국에 송금하러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 내부 CC(폐쇄회로)TV 3개월치 영상을 분석, 8월 19일 방문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송금전표에 드러난 인적사항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40분 A씨가 기거하는 평택 모 플라스틱 사출공장 기숙사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공장은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오다가 오후 5시 자백했습니다.
A씨는 동료에게 빌린 200만 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50cc짜리 오토바이는 기숙사 근처에 사는 다른 공장 친구(태국 국적)에게서 빌렸다가 범행 직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가 떨어뜨린 1만 원권 4장이 발견된 평택 한 체육관은 A씨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친구가 다니는 공장과 불과 400m 거리입니다.
2011년 10월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한 A씨는 2012년 1월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왔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출처와 빼앗은 돈의 행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빌린 200만 원 갚으려고" 우체국 강도 태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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