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사고를 위장해 8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부 김 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령에 발등이 떨어져 다쳤다'거나 '허리를 삐끗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를 들어 병원에 65차례 입원해 2억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지인을 동원해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나누자며 3억3천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2명도 끌어들여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6차례 2억3천6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며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당히 긴 기간 범행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또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나이롱 환자' 행세 8억대 보험금 타낸 40대女 징역 2년6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