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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향응 요구만 해도 받은 수준 징계

앞으로는 경찰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만 했더라도 실제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품, 향응을 요구하고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과 같은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금품·향응을 받은 경찰관은 금액과 위법·부당한 처분 여부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습니다.

금품·향응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사건, 인사 청탁과 관련해 받았으면 한 단계 높여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100만원 미만 상당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았을 때 현 징계기준에서는 감봉에서 견책 처분을 받지만 그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가 강화됩니다.

공무원 징계 단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경찰관에게 금품, 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했을 때 사안에 따라 역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정보공개와 관련해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은폐하면 파면, 해임하는 징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방해,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때 적용할 징계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비위 유형에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한 성폭력을 추가하면서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정직으로 규정했습니다.

통합돼 있던 '성희롱·성매매' 유형을 각각 성희롱과 성매매로 나누면서 성희롱 징계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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