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황장엽 암살 모의' 돈받은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이 사건의 주범 김 모 씨를 속여 공작금 명목으로 2천 5백만 원을 받아챙겼다는 사기죄를 혐의에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김 씨의 뒤에 북한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착수금 집행 계획서를 쓰는 등 활동도 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검찰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박 씨가 암살 모의에 가담할 의사 없이 단지 김 씨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암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의 죄가 되지 않고 나아가 북한의 공작금을 보호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빚 독촉을 받자 김 씨를 속여 돈을 뜯은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건이 어수룩한 마약 사범과 그를 믿은 북한 공작원, 그리고 절박한 사기꾼이 만들어낸 블랙코미디라며 모두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