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을 대량으로 만들어 2천여 개의 대포통장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가짜 법인 100여 개를 개설하고 대포통장 2천300개를 만들어 유통 시킨 혐의(전자금융거래법)로 신 모(4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접근, 이들의 이름으로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각각 최대 30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대포 통장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개당 60만~70만 원에 판매해 12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개인의 통장개설이 힘들어지자 유령 법인까지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인통장의 경우 통장 명의인이 돈을 인출하는 '사고'가 적고 수백억 원 규모 돈이 통장으로 오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특성상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법인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령법인 명의 통장이 추가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국세청에 유령 법인 폐업을 요청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가짜 법인 100여 개 명의 대포통장 2천300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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