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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위장 불법영업 '지능형' 게임장 적발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임대건물을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4)씨와 환전상 이모(40)씨, 종업원 박모(33)씨를 구속하고 다른 종업원 조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말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4층 건물의 지하 1층을 임대하고 나서 '임대 지하 60평'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빈 사무실인 것처럼 꾸몄다.

이곳에 불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모집책, 게임장 관리, 환전 등으로 일을 나눈 뒤 1주일간 영업해 1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특정 날짜를 영업일로 정해 단골 손님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게임장 영업사실을 알렸다.

게임장 입구에서 확인을 거쳐 문자메시지를 받은 손님만 게임장에 출입시켰다.

딴 포인트를 돈으로 바꾸려고 게임장을 나오는 손님을 승용차에 태워 약 2㎞ 정도 이동해 차 안에서 주차권으로 위장된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줬다.

경찰은 게임기 40대와 영업장부, 쿠폰 528장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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