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몸을 갖다 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8살 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등 통행량이 많은 이면 도로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뒤쪽 범퍼에 몸을 일부러 갖다 대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손 씨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32차례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천4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