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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승인없이 드론 띄운 美항공사진업체, 22억 원 벌금폭탄

미국 연방항공청이 승인 없이 무인기를 띄우고 영업에 활용한 항공사진 전문업체에 20억 원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어제(6일) 시카고 사진 서비스 전문업체 '스카이팬 인터내셔널'에 무인기 규제 관련 최대 금액인 190만 달러, 우리 돈 22억 원의 벌금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스카이팬은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의 트럼프 그룹을 비롯한 고급 부동산 개발업체에 항공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업체가 지난해까지 뉴욕과 시카고 도심 상공에서 65차례 이상 드론을 띄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벌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수차례 접촉해 요구 조건을 설명했음에도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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