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6살 이 모 씨 등 한 버스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1월 4일 각각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해 추돌사고가 있었다고 허위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4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가벼운 경우 보험사에서 현장으로 실사를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보험사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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