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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1억원 주인 확인…보상금 지급 뒤 반환

타워팰리스 1억원 주인 확인…보상금 지급 뒤 반환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의 주인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 경찰서는 수표 주인을 자처한 주민 A씨가 어젯밤(6일) 9시 40분 경찰서를 방문했으며,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실제 수표의 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부동산을 매각한 뒤 잔금으로 받은 수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 확인증, 매수인의 확인증 등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 만으로도 충분히 수표의 최종 소지인으로 확인된다며 수표 인수 과정에 하자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계획이었다면서, 5천만원 견적의 인테리어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분실 경위에 대해선 이달 말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인과 시간제 가사도우미 등 여러명이 짐정리를 도와주고 있었던 터라, 누가 버렸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유실물법에 따라 A씨가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수표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실물법상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 반환 협의가 이뤄지고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규정상 유실물 가액의 5~20%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A씨는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 매우 송구하고 습득자에게 감사하다면서 보상금은 법률 절차에 따라서 범위안에서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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