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가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사의 손해를 책임지라며 낸 월급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은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 모 씨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조사로 손해를 끼쳤다"며 금감원 직원 2명의 급여를 압류해달라고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금융권 업체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금감원을 상대로 이런 가압류 신청을 내 인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이 회사가 유사 수신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문사 측은 금감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고 컴퓨터를 봉인해 영업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한 차례 열고 관련 자료를 받아본 뒤 각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감원 직원 월급을 가압류해달라는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을 못하게 비밀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장과 자료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보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심리하도록 돼 있는데, 금감원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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