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중·고등학교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교원 등 학교 관계자가 20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3∼2015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 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 18개 초·중·고교에서 57명이 채용 비리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용비리는 공개전형 미시행, 시험문제 사전 유출, 금품수수 등 다양합니다.
서울의 A초등학교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신규교사 4명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임의로 채용했지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 교사 등 3명에게 해임, 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의 B고등학교는 교원을 선발할 때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을 합격으로 처리해 교사 7명이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2013년 교장 등 3명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채용 비리로 징계받은 학교 관계자 가운데 7명은 징계가 교육청의 처분보다 감경됐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채용 비리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학교재단의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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